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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소비자중심경영(CCM)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변경

교육운영팀 메일 | 2022-03-18 14:14


안녕하세요.

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입니다.


「소비자중심경영(이하 'CCM') 인증제도 운영·심사에 관한 규정」 변경에 따라 

주요 개정 내용 및 CCM 인증마크 사용 매뉴얼 등을 안내드리오니 
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 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 

 

□ 개정 및 내용

  ㅇ (인증마크 변경) ‘소비자중심‘ 한글이 표시된 인증마크로 변경

      - 인증마크 자료 및 활용 등 URL : https://www.kca.go.kr/ccm/brdDetailView.do?boardid=BNOT&seq=1650

 


  ㅇ (인증거절 사유 구체화)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거절 사유를 
     「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」의 인증 취소심의 시 고려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 

  ㅇ (교육 필수요건 삭제) 
     - 신규평가 신청 전 의무교육 필수 이수 삭제
     - 인증기업이 정기교육 불참 시 재평가 점수에서 감점하는 것을 가점제로 변경
        * 연 1회 이상 참석 시 50점, 최대 100점


※ 첨부파일
1.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등 변경 안내 1부
2.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1부
3. CCM 인증마크 사용 매뉴얼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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